매니스 회원으로 등록하여 종사하는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부분에 있어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곧 피부양자가 아닌, 부양자가 되어 자신의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당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다단계판매 회사의 판매원은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 총괄납부관리 대상자(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나 개별등록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 구분되게 됩니다. 총괄납부관리 대상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명단을 국세청에 보내고 그 세금 신고 및 납부를 관리해야하고, 개별등록자는 개별적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회원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한 결과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연소득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걸로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즉, 의료보험 공단에서도 다단계 판매회사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회원들에게도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탈퇴는 무엇인가요?
자동탈퇴는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제품구매 및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을 뜻합니다.
비활동탈퇴는 마지막 구매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연속적으로 제품구매 및 활동이 없는 경우 회원자격이 소멸되는 것을 뜻합니다.
회원가입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매니스 회원 등록을 위해서는 이미 등록된 매니스 회원의 추천/후원을 받으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정하실 추천인/후원인이 없다면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정하실 추천인과 후원인의 회원번호와 성함을 알고 계신다면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니스 회원 가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19세 이상의 성인이면 가능합니다.
군인, 공무원, 교원, 금치산자, 복역중인 사람, 대학생은 매니스 회원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외국인 가입 시 등록 가능한 조건과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매니스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등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이 불가하므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사 팩스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등록 신청서, 외국인 등록 동의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뒤) 또는 국내 거소 신고증 사본, 통장 사본, 여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