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련
  • 판매원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매니스 회원으로 등록하여 종사하는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부분에 있어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곧 피부양자가 아닌, 부양자가 되어 자신의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당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다단계판매 회사의 판매원은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 총괄납부관리 대상자(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나 개별등록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 구분되게 됩니다.  총괄납부관리 대상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명단을 국세청에 보내고 그 세금 신고 및 납부를 관리해야하고, 개별등록자는 개별적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회원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한 결과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연소득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걸로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즉, 의료보험 공단에서도 다단계 판매회사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회원들에게도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동탈퇴는 무엇인가요?

    자동탈퇴는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제품구매 및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을 뜻합니다.

    비활동탈퇴는 마지막 구매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연속적으로 제품구매 및 활동이 없는 경우 회원자격이 소멸되는 것을 뜻합니다.

  • 회원가입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매니스 회원 등록을 위해서는 이미 등록된 매니스 회원의 추천/후원을 받으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정하실 추천인/후원인이 없다면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정하실 추천인과 후원인의 회원번호와 성함을 알고 계신다면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매니스 회원 가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19세 이상의 성인이면 가능합니다.

    군인, 공무원, 교원, 금치산자, 복역중인 사람, 대학생은 매니스 회원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외국인 가입 시 등록 가능한 조건과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매니스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등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이 불가하므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사 팩스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등록 신청서, 외국인 등록 동의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뒤) 또는 국내 거소 신고증 사본, 통장 사본, 여권번호

    * 회원등록 신청 시 체류자격에 대한 유효기간이 반드시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팩스

    02-553-9379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류에 규정된 공무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라 하고 그 외의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이라 합니다.

    또한 교육 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등입니다.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류에 규정된 교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의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및 초·중등교육법상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및 기간제 교원, 고등교육법상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이 해당됩니다.

    단, 대학의 시간강사와 사립학교의 행정 및 일반 서무직원은 교원이 아닙니다.

  • 계좌정보 등록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원으로서 가입이 완료된 후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제품 구입 시마다 해당 보너스(BV)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너스는 보상플랜에 따라 주별 정산되며, 각 회원에게(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때 수당 지급을 위해 

    회원의 계좌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당을 지급받는 회원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다.


    계좌정보 등록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후원수당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탈퇴 후 재가입 가능 시점은 언제인가요?

    회원 탈퇴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 재가입 가능합니다.

    1월 20일 탈퇴일이라면 1월 기준으로 6개월 이후인 7월 20일부터 재가입 가능합니다.

  • 사망한 회원의 탈퇴 방법은 무엇인가요?

    탈퇴신청서(대리인작성)와 사망확인서(이외 사망이 확인되는 국가 발급 서류 가능)를 고객센터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회원을 탈퇴하고자 합니다. 절차와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탈퇴 처리가 가능합니다.


    ※ 탈퇴 신청서 접수 방법 (탈퇴신청서 : 자료실)

    1) 탈퇴 신청서 본인 작성 후, 본사 팩스로 접수 (본인 확인이 안되는 경우 : 신분증 첨부)

    2) 본인 의사에 의한 탈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전화드려 본인 확인 후 탈퇴 처리가 가능합니다.


    팩스

    02-553-9379

  • 회원의 지위를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한가요?

    양도는 불가능하며 상속만 가능합니다.

    회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회원의 지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상속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회원의 지위를 상속받을 수 있는 정당한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본인 확인 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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